요 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의 선취득 후 양도에서 “그 취득일”이라 함은 공장 및 기계장치 전부의 취득일을 말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11 제3항 단서(선취득 후양도)의 “그 취득일”이라 함은 공장 및 기계장치 전부의 취득일을 말함.
붙임 :
※ 법인22601-308, 1991.01.30
1. 질의내용 요약
공장 및 기계장치 취득일의 기준
○ 법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등을 「공장및기계장치」를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하는바.
-선양도,후취득->양도일로부터 3년이내 취득
-선양도,선취득->“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
[질의]
후양도,선취득의 경우 “취득일”의 기준여부.
갑 설) 「공장및 기계장치」 완공일이 취득일이다
을 설) 선취득한 토지(공장용지)에 대한 잔금납부일이 취득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