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 공장이 각각 독립된 제조장에 해당되는 경우 A부분(1, 2공장)과 B부분(3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하고 A부분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B부분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상의 1,2,3공장이 각각 독립된 제조장(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2,,,41참조)에 해당되는 경우 A부분(1.2공장)과 B부분(3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하고 A부분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B부분은 같은 법 제67조의13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각각 특별부가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2.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같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대도시 안에서 2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함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시)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감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양도시「특별부가세」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공장및기계장치를 취득하기 위하여 2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등 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
위 조감법 규정 동시적용 가능한바.
[질의]
구공장을 아래와 같이 분할양도하여 A)부분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B)부분은 조세감면규제법제62조 또는 제67조의13을 각 적용감면가능 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제2항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