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 받는대가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득22601-2410, 1990.12.20
1. 질의내용 요약
-(주)○○개발공사 관리하고 있는 정부비축원유를 「비축원유 대차 합의서」에 의거 ○○정유(주)가 일 차입한 후 약정된 상환기일을 지연하여 상환하고 동 합의서에 의하여 사오한지체일수에 따라 지체상금을 ○○정유(주)가 지급할 때 동금액이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3호
의 기타소득인지 여부
*지체상금=대여 원유의 가격X연체이자율X상환지체일수/365
(갑 설) : 기타소득
(을 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제외소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4-5-2...33
○
소득세법
기본통칙 2-9-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