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축물 있는 토지를 매입・철거하고 새건물을 신축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19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공장용부지의 경우 2년)이 되는 날까지 새로운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의 취득목적 및 이용실태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공장용부지의 경우 2년)이 되는 날까지 새로운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건축물 있는 토지를 매입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 여부. [질의 2] ○ 수입금액 비율 계산 시 부동산가액계산 방법 (갑설) - 전체건물가액 X (임대면적/건물 연면적) (을설) - 전체건물가액 X (임대분의 임대료 감정액/건물전체 임대료 감정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5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