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15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편입되거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동 단체에 귀속되는 것에 한하여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편입(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장이 이를 예산에 준하여직접관리하는 경우 포함)되거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동단체에 귀속되는 것에 한하여 법인세법제18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해 법인이 지급한 당해금품의 가액이 기본통칙 2-12-1...18에서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편입여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규정하는 기부체남의 귀속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국가등에 지급한 기부금의 손금용인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