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미판매된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하여 감가 상각할 수 없는 것이고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되지 아니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한 후 판매하는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하여 감가상각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토지 등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판매되지 아니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축 후 아파트 1개 동 중 일부 세대는 분양하고 일부 세대는 분양되지 않아 일정기간 임대하고 동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한 후 분양하였을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 여부
나. 상기 주택을 임대하지 않고 공가세대로 두었다가 감가상각한 후 분양하였을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및 동 감가상각비 손비인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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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