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립 대학교에 대학발전기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18
법인이 국립 대학교에 대학발전기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국립대학교의 장이 동 금액을 세입ㆍ세출예산에 준하여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법정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립 대학교에 대학발전기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국립대학교의 장이 동 금액을 세입, 세출예산에 준하여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동 기부금을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대학교 대학발전기금(도서 장서의 확충)으로 5억 원을 기부한 경우 - 기부금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 법인세법 통칙 2-12-1...1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