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해산한 법인의 잔여해산 분배에 따라 발생된 출자한 법인의 투자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해산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9-1...16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86 1989.01.11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0.12.31 해산 잔여재산처분
나. 을 법인의 재산 없이 법인세를 갑 법인이 부담
다. 1991.02.28 청산등기완료
[질의]
○ 갑 법인 기준
1. 출자금에 대하여 청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가능한지 여부
2. 제2차 납세의자로소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 관계회사 대여금 계정처리 후 당해 사업연도 말에 대손처리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업회계기준법 제22조 【투자자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