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은행에서 복지주택부금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19
해산한 법인의 잔여해산 분배에 따라 발생된 출자한 법인의 투자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해산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9-1...16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86 1989.01.11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0.12.31 해산 잔여재산처분 나. 을 법인의 재산 없이 법인세를 갑 법인이 부담 다. 1991.02.28 청산등기완료 [질의] ○ 갑 법인 기준 1. 출자금에 대하여 청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가능한지 여부 2. 제2차 납세의자로소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 관계회사 대여금 계정처리 후 당해 사업연도 말에 대손처리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업회계기준법 제22조 【투자자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