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근로복지기금 운영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15
월정급여액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가 1982.12.31이전에 체결한 보장성보험의 1983.01.01이후 불입보험료에 대하여는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월정급여액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가 1982.12.31이전에 체결한 보장성보험의 1983.01.01이후 불입보험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81.12.31 대통령령 제10665호)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월정급여액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보장성보험의 1983년01월01일 이후 불입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61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서 조법 1264-1136(1984.10.22)으로 “공제 받을 수 없다”라고 회시한 것은 수제의 대통령령 제10665호의 축소해석에 따른 과오해석이 아닌가 하는 질의입니다. ○ 보험료 공제제도란 근로소득자로 하여금 저축증대를 유도할 목적으로 1982년12월21일의 소득세법 부칙 제7조 2항이 제정되기까지는 저축성 보험이든 보장성 보험이든 구분없이 년 24만원까지의 불입보험료를 소득공제하던 것이나 소득세법 부칙 7조 2항 및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의하여 1982년12월31일까지 저축성보험은 1년 연장하여 소득공제를 허용한 반면 월정 급여액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1982년12월31일 이전에 체결한 보장성보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한것은 가. 저축증대를 유도하고자 하는 보험료 공제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고 나. 저축성 보험은 1년을 연장하여 혜택을 줌에 불구하고 보장성 보험은 월정급여액 50만원을 초과하므로써 1983년01월01일 이후에 소득공제가 불가하다함은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의 형평에 어긋나고 또한 월정급여 50만원 이상인 근로소득자가 1982년12월31일 이전에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공제 불가이나 1983년01월01일 이후에 가입하면 공제가능하다는 조세형평상 및 사회통념상 모순되는 해석이 되고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 2의 4항에 관한 해석 즉 “제3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납입 증명서의 제출을 받은 원천징수 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은 그 중 1통을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1981년12월31일부로 삭제되어 현재 시행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 규정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의 116조의 2의 규정안에 포함되는 규정이므로 116조의 2의 1항(월정급여액 50만원 이상)이 부칙 제8조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면 116조의 2의 4항 역시 부칙 제8조의 종전의 규정에 적용되어 “1983년 01월 01일 이전에 체결한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근로소득자는 116조2의 3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원천징수 의무자는 116조 2의 4항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라고 할 것이나 이 조항은 시행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한 개의 법률이 피적용 규정의 어느 한 쪽에는 적용되고 다른 곳에는 적용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0665호) 제8조 1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 의 2의 2항에만 적용되어 저축성보험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불가하고 보장성보험에 대하여는 언제 가입하였느냐가 문제가 아닌 즉 1983년01월01일 이후에 불입보험료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년 24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해석을 얻고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 제1항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 소득세법 제61조의2 【보험료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 【보험료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