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15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동건물을 사용가능한 날로부터 5년간 사용권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그 대가를 당해 사용자로부터 선급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건물완공 후 입주하여 사용하는 예정시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임
[회신] 귀 질의 1의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동건물을 사용가능한 날로부터 5년간 사용권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그 대가를 당해 사용자로 부터 선급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발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4호 및 동령 제4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완공 후 입주하여 사용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며,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며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 익금에 대하여는 사용가능한 날로부터 약정한 사용기간(5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22...17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4의 경우 사용가능한 날로부터 약정한 사용기간(5년)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전시관의 운영방법 1. 주택업체가 한국주택사업협회에 신축전시관의 건설비용 분담. 2. 한국주택사업협회는 성남시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시설사용권획득. 3. 주택업체는 5년간 무상사용하고 이후는 임차료를 납부 또는 사용포기. [질의] 1. 신축자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생시기와 UAT 징수유무 2. 성남시에 기부채납 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UAT 징수유무 3. 기부자산의 익금산입 및 손금계산방법 4. 주택건설업체의 부당금액은 기부금인지 이연자산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통칙 2-1-3...9 【기간수익계산 원칙】 ○ 법인세법 통칙 2-10-22...17 【기부채납자산의 회계처리】 ○ 법인세법 통칙 2-3-16...9 【일정기간사용수익후무상양도조건부자산의 손비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