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19
피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이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다”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0…18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택시운수업을 하는 갑회사가 동 업종의 을회사를 1985.12월 흡수합병하였습니다. 따라서 갑회사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입니다. 을회사는 합병시 3년이 경과된 이월결손금 10,000,000원과 3년 이내의 이월결손금 20,000,000원 계30,000,000원의 이월결손금이 있고 갑회사는 15,000,000원의 이월이익잉여금이 있고 1985 사업년도에도 12,000,000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질문] 가. 을회사의 이월결손금 20,000,000원을 갑회사의 과세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나. 세무계산상 법인세 과세표준은 상기와 같이 계산하더라도 법인의 기장에는 갑회사의 이월이익잉여금과 을회사의 이월결손금은 상계할 수 있는지 다. 질의 “가”가 타당하지 않다면 을회사의 이월결손금은 갑회사의 영업권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0…18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합병법인의 자본금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