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19
토지ㆍ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그 토지와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법인 1264.21-3824, 1984.11.29)을 참고 붙임 : ※ 법인 1264.21-3824, 1984.11.29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구 ○○동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 1983년 04월경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법원의 경매절차에 의하여 ○○공사로부터 5년간 연부연납조건으로 강서구 가양동 소재 공장(토지 및 건물과 기계장치)을 경락받아 당초 설치되어 있던 기계장치(대부분 사용불능)는 모두 철거하고 일부 수선을 하면서 공장을 8개 정도의 소규모 단위로 구분하여 각각 공장용으로 여러 사업자에게 임대하였으며 즉시 부동산임대업의 법인지점 사업자등록과 함께 부가가치세에 관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여 왔음 나. 한편 철거한 기계장치는 1984년 03월에 야적상태 그대로 고물상 사업자에게 처분하였으며 (처분손실 발생) 1984년 6월 말 자금사정의 악화로 연부연납대금의 납부 및 차입금이자의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이사회결의에 따라 위 경락받은 공장용 토지 및 건물마저 타인에게 양도하였음(처분이익 발생) [질의내용] 위 사실내용과 같이 토지 및 건물의 임대사업만을 위하여 첨가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시기(1984년 3월)와 당해 토지 및 건물의 처분시기(1984년 6월)가 동일사업년도에 속하는 경우 그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을 법인세 기본통칙 2-15-1…21의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 및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계산할 수 있는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