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채무 면제익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의 채무면제익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에서 규정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개별손익, 공동손익 계산에 대한 질의】
○ 1988.04월부터 농공단지안에서 공장을 가동중에 있는 법인으로 조감법 제40 조의4 규정의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있음
○ 대표이사가 회사의 가수금에 대하여 채권포기 함으로 1990.03.30 회사에서는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하였음
【질의】
위 채무면제익에 대하여 1990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 제2호 “나목”을 참조하여 매출액 기준으로 감면대상분과 기타분으로 안분계상하여 신고한 회사계산이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