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업회계 상 개업비로 처리한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 충당금의 손금용인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10
채무 면제익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의 채무면제익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에서 규정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개별손익, 공동손익 계산에 대한 질의】 ○ 1988.04월부터 농공단지안에서 공장을 가동중에 있는 법인으로 조감법 제40 조의4 규정의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있음 ○ 대표이사가 회사의 가수금에 대하여 채권포기 함으로 1990.03.30 회사에서는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하였음 【질의】 위 채무면제익에 대하여 1990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 제2호 “나목”을 참조하여 매출액 기준으로 감면대상분과 기타분으로 안분계상하여 신고한 회사계산이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