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단체퇴직보험료 예치 후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과 차액 발생시 익금산입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19
법인이 주식 매입당시 정당한 시가로 매매가액을 결정하고 그 가액에 의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후 나머지금액의 연불지급 또는 지급지연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주식을 매입함에 있어 매입당시 정당한 시가로 매매가액을 결정하고 그 가액에 의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후 나머지금액의 연불지급 또는 지급지연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 기본통칙 2-3-21과 4-5-1 제5항 제2호의 이자로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종합화학(주) 소유 ○○펄프(주) 주식을 18개 제지회사가 취득하면서 시가(감정원 주식평가)에 의하여 매매가액을 확정하고 동 매입가액을 연불지급함에 따라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이자의 처리. ○ 취득 주식은 계약금 지급 후 명의 개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 기본통칙 2-3-21 【고정자산 매입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급이자 처리】 ○ 법인세 기본통칙 4-5-1 제5항 제2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