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법인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에 대하여 특별상각과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규정에 의한 특별상각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법인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특별상각과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법인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에 대하여
-
법인세법
령 51조 제1항 1호에 의한 특별상각과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특별상각을 중복하여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특별상각】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제1항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