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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 보고서를 지연제출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3.06
요 지
대행수출의 경우 수입금액 계산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2-2-8‥・9를 참고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행 수출의 경우 수입금액계산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2-2-8...9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의 중계무역 대행 수출 형태> -> 수출 물품의 매출 계상할 자는 누구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2-8...9 【수출대행의 경우 수입금액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