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자산을 취득 시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자산마을 취득하는 대가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의 자산 취득가액에는 인수하는 채무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취득시의 실질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문 (법인22601-205, 1988.01.2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영업권의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2-15-38...21 및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바람.
붙임 :
※ 법인22601-205, 1988.01.25
※ 법인22601-1780, 1986.05.30
1. 질의내용 요약
○ 이 경우
- 병법인이 낙농가에 지급한 미지급 원유대(갑의 미지급금)의 처리여부
(갑설)
- 영업권임.
(을설)
- 접대비임.
(병설)
- 장려금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2-15-38...21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제8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