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1991.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비업무용토지등을 사원용국민주택을 신축하여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1991.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5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14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일부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을 처분하여 무주택종업원에에 임대할 목적으로 사원용 주택을 신축함.
[질의]
임대용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갑설) 감면되지 아니함
- 이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5 제1항에 임대사업용 부동산은 제외되므로
을설) 50%감면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5 제2항은 비업무용 부동산이라도 적용가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5 제2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4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