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전년도 경과기간 분을 전기손익 수정 손실로 처리한 경우 손금에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2.24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1991.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비업무용토지등을 사원용국민주택을 신축하여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1991.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5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14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일부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을 처분하여 무주택종업원에에 임대할 목적으로 사원용 주택을 신축함. [질의] 임대용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갑설) 감면되지 아니함 - 이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5 제1항에 임대사업용 부동산은 제외되므로 을설) 50%감면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5 제2항은 비업무용 부동산이라도 적용가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5 제2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4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