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확정일 의제기한은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이므로 결산확정일 의제기한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인이 의제결산확정일 이전에 실질적으로 결산을 확정한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결산확정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률 제3794호(1985.12.23)에 의한 법인세법 제2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86.01.0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1985. 10월말 결산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이 1986.01.01 이후 도래하므로 결산확정일 의제기한은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이므로 그 신고기한은 1986.01.29이 됩니다. 그러나 당해 법인이 의제결산확정일 이전에 실질적으로 결산을 확정한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결산확정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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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6조 제3항
의 내용이 1986년 1월 1일부로 개정된 바, 이에 따른 부칙 제4조에 의하면 개정된
법인세법 제26조 제3항
의 적용은 이 법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규정을 1985년 10월 말 결산법인에(외부조정)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3가지 설이 있는바,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질의함.
(갑설)
- 구법에 따르면 법인결산확정일이 1985년 12월 15일이 되고, 법인결산 신고납부일은 1986년 1월 14일 되므로, 개정법은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바, 개정법에 적용된다.
(을설)
- 구법에 따르면 결산확정일이 1985년 12월 15일이므로 개정법 적용이 안된다.
(병설)
- 개정법에 의해서 결산확정일이 1985년 12월 30일이므로 개정법 적용이 안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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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