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방법상 자산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8.02.24
결산확정일 의제기한은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이므로 결산확정일 의제기한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인이 의제결산확정일 이전에 실질적으로 결산을 확정한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결산확정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률 제3794호(1985.12.23)에 의한 법인세법 제2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86.01.0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1985. 10월말 결산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이 1986.01.01 이후 도래하므로 결산확정일 의제기한은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이므로 그 신고기한은 1986.01.29이 됩니다. 그러나 당해 법인이 의제결산확정일 이전에 실질적으로 결산을 확정한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결산확정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26조 제3항 의 내용이 1986년 1월 1일부로 개정된 바, 이에 따른 부칙 제4조에 의하면 개정된 법인세법 제26조 제3항 의 적용은 이 법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규정을 1985년 10월 말 결산법인에(외부조정)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3가지 설이 있는바,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질의함. (갑설) - 구법에 따르면 법인결산확정일이 1985년 12월 15일이 되고, 법인결산 신고납부일은 1986년 1월 14일 되므로, 개정법은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바, 개정법에 적용된다. (을설) - 구법에 따르면 결산확정일이 1985년 12월 15일이므로 개정법 적용이 안된다. (병설) - 개정법에 의해서 결산확정일이 1985년 12월 30일이므로 개정법 적용이 안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6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