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각층을 등급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상가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단순종합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회신문 (법인1264.21-3503, 1981.10.08)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3503, 1981.10.08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건물(상가, 사무실, 아파트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건설업체로서 신축한 건물의 분양단가가 층별로 상이할 경우에 해당 분양 단위별 재고자산의 평가와 매출원가계산을 함에 있어서 기업회계상은 분양가격에 비례하여 원가 배분을 하는 결합원가 계산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세무회계상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결합 원가 계산방법. (분양가액에 비례하여 원가 배분)
-
| 분양단위별 원가 | = | 총 투입원가 | × | 해당 분양 단위 예정 분양가 |
| 총 분양 예상 금액 |
(을설)
- 단순 종합 원가 계산방법. (총원가 / 총평수 = 평당원가)
- 총 투입원가에 총 분양면적을 나누어서 산출된 평당 원가를 분양 단위 면적에 곱한 금액을 분양 단위별 원가로 계산.
-
| 분양단위별 원가 | = | 분양단위면적 | × | 총 투입원가 |
| 분양 총 면적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