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시에 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169, 1987.05.07
1. 질의내용 요약
○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이 당초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공제받지 아니한 투자세액공제를 수정신고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