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소기업이 재고자산에 대한 수불부를 증빙으로 비치기장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3.05
법인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하여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 하는 것이며, 법인의거증책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1-2-2...3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하여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 하는 것이며, 법인의거증책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1-2-2...3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프라스틱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이 재고자산에 대한 수불부를 증빙으로 비치기장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1-2-2...3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