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2.03.05
함께 취득한 건물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질의의 경우 함께 취득한 건물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사로부터 공장(대지, 건물, 기계장치)을 연불조건으로 10억원에 취득 - 기계장치는 대지 취득을 위하여 매입하였기에 폐기처분할 예정임. ○ 이 경우 함께 취득한 대지, 건물, 기계장치의 계산방법 - 취득시 ○○공사 내정가 10억원(대지5억, 건물2억, 기계3억) - 취득 6개월 후 은행 감정가 12억원(대지9억, 건물2억, 기계1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