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받은 이자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88.01.12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하여 사용 중인 임야, 전답 등의 토지는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1-1) 및 2의 경우 면밀히 검토중이며 질의 1-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하여 취득목적에 사용중인 임야,전답등의 토지는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제4호(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건설업법인이 1989.12.31이전 건설하여 장기임대에 공하는 아파트가 문1-1)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 (령 제30조제4호, 규칙 제11조제4항1989.12.30 신설.1990.12.31삭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1-2) 아파트 신축부지로 사용키 위해 임야ㆍ전답을 취득한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2) 령 제30조제4호(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을 적용유예기간여부. 1989.12.31이전 취득하여 1989.12.31현재 업무무관 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계속적으로 업무무관이 준하는 부동산의 용도로 사용중인 경우 갑 설 : 1991.12.31까지 적용유예 을 설 :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4호 【】 ○ 법안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호 【】 ○ 법인세법 제18조의3 【】 ○ 법안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1항 【】 ○ 법안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1항 【】 ○ 법인세법 제5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