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자(대주주)인 비영리 재단법인에게 지출하는 장학금의 기부금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3.05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장학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업체 : 영리내국법인 ○ 당법인과는 특수관계자(대주주)인 비영리 재단법인(장학단체)에게 기부금 지출시 1) 지정지부금 해당여부 2) 부당행위 계산적용유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