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장학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업체 : 영리내국법인
○ 당법인과는 특수관계자(대주주)인 비영리 재단법인(장학단체)에게 기부금 지출시
1) 지정지부금 해당여부
2) 부당행위 계산적용유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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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