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시 기부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3.05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하는 때에는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 포함)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을 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하는 때에는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 포함)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을 기부금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업종이 다른 AㆍBㆍC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아래와 같이 전입(지출)하였을 경우 | (1) | A 사업 : B 사업 : C 사업 : | 목적사업으로 출자금 반환 목적사업에 기부금 목적사업에 기부금 | 2억 1억 1억 | | (2) | A 사업 : B 사업 : C 사업 : | 당기순손실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 1십만 1만 1만 | | (3) | 세무조정한 후의 사업소득 | 2천 만 | | | (지원기부금을 합산하기전 금액) | [질의] 지정기부금의 한도액 갑설) {기부금(2억)+출자금반환금중기부금으로 볼 금액(2천만원)+사업소득금액 (2천만원)}×60% 을설) {기부금(2억)+사업소득(2천만원)}×6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