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접대비한도액계산 시 기준수입금액에는 인수 취득한 유가증권의 매각대금에서 위탁회사의 수익증권매각대금 및 증권회사의 유가증권매각대금 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및 유가증권매각대금의 100분의 40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회사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한도액계산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는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5호에 의하여 인수취득한 유가증권의 매각대금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기준 적용시
○ 증권회사의 수입금액에 인수로 인하여 취득한 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이 포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접대비등이 손금불산입】
○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접대비 등의 수입금액계산기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