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를 전환청구기간 종료일까지 전환청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상환 일에 지급받는 특별이자의 귀속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를 전환청구기간 종료일까지 전환청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상환 일에 지급받는 특별이자의 귀속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전환사채 액면금액 : 5,000,000 천원
전환사채 발행일 : 1987.09.08
전환사채 상환일 : 1990.12.31
전환사채 이자율 : 연6% 상환일까지 주식전환하지 아니할 경우 14.9%특별이자 추가지급
전환사채 이자지급일 : 매년도 말일, 년도별 후불
전환사채 주식전환 청구기간 : 발행일로부터 6월경과시부터 상환일 30일전까지
[질의 1]
○ 상환일/가지 주식전화하지 아니할 경우 지급받는 특별이자 귀속시기
(갑설)
- 1991.12.01 ~ 1990.12.31
(을설)
- 1990.01.01 ~ 1990.12.31
(병설)
- 1987.090.8 ~ 1990.12.31
[질의 2]
○ A법인이 공제받을 원천징수세액 공제방법(특별이자에 대한)
(갑설)
- 1991.12.01 ~ 12.15 (15일)만 공제
(을설)
- 1990.01.01 ~ 1990.12.15 (349일)간 공제
(병설)
- 1987.09.08 ~ 1990.12.15 (1199일)간 공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3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
○ 통칙 2-10-6...17 【정기예금이자의 수익실현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