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문교부에 등록된 한국철학회에 한민족철학자대회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문교부에 등록된 ○○회에 한민족철학자대회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문교부에 등록된 학술단체인 ○○회에 ○○대회와 관련하여 연구비명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