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전 사업장에서 설정한 각종준비금의 환입 액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의 과세연도에 발생한 경우 그 환입 액은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이전 전 사업장에서 설정한 각종준비금의 환입액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의 과세연도에 발생한 경우 그 환입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제1항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 내용중 “이전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 각종준비금 환입”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즉 각종준비금 환입액도 법인세가 감면되는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 제1항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