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쇄석을 판매하는 사업의 중소기업 해당사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14
원석을 발파 채취하여 크라샤를 이용 분쇄하여 철도로반용 쇄석을 판매하는 사업은 토사석채취업중 쇄석채취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토사석채취업중 쇄석채취업(분류번호 29012)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해당사업이 아닌 것. 1. 질의내용 요약 ○ 원석을 발파 채취하여 크라샤를 이용 분쇄하여 철도로반용 쇄석을 판매하는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 【광업과 채석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5...1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