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현재 보유중인 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 당해 법인의 취득 전인지, 취득 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없으나, 취득 시 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4.10월 주택건설 목적으로 나대지 5000평 취득(일부는 용도제한되어 있음)
- 4500평은 나대지로 매각
- 500평은 현재 나대지로 보유중임 (보유토지=>용도제한되어 있음)
ㆍ현재 보유중인 나대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