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대한씨름협회에 운동선수양성 및 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대한씨름협회가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에 해당하고 씨름종목이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대한씨름협회에 운동선수양성 및 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대한씨름협회가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에 해당하고 씨름종목이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해당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7호의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한씨름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