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증권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인지 공채 및 사채이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으로서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신탁해지일 현재의 증권투자 운영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인지 공채 및 사채이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으로서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해지일 현재의 증권투자 운영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투자신탁회사의 주식형 수익증권예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익분배금이 원천징수공제세액 대상인 이자소득인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
○
소득세법 제17조
【이자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증권투자신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