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탁이익을 대체 출금하여 정기적금형식의 신탁에 대체 입금하는 경우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08
증권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인지 공채 및 사채이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으로서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신탁해지일 현재의 증권투자 운영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인지 공채 및 사채이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으로서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해지일 현재의 증권투자 운영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투자신탁회사의 주식형 수익증권예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익분배금이 원천징수공제세액 대상인 이자소득인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 ○ 소득세법 제17조 【이자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증권투자신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