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988.12.31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출자자등과의 금전거래에 대한 인정이자계산 시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은 1988.12.04 현재의 일반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8.12.31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출자자등과의 금전거래에 대한 인정이자계산시 적용할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규정의 당좌대월이자율은 1988.12.04 현재의 일반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인정이자계산시 적용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 금리자율화조치로 차등적용되게 되었는바 적용할율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