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한때의 피 합병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사실상의 합병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합병한때의 피합병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사실상의 합병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합병등기일 : 1988.12.31
실질적인 손익귀속일 : 1989.01.01
피합병 법인의 사업연도 : 1988.07.01~1989.06.30
○ 피합병법인 자산의 1988.12월분 감가상각비 계상주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