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계상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0.02.23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하여 도로용으로 대가나 조건 없이 무상으로 기부한 토지가액은 사용수익 기부자산에 해당되거나 잔존토지의 이용 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하여 도로용으로 대가나 조건없이 무상으로 기부한 토지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사용수익 기부자산에 해당되거나 잔조토지의 이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한 공장부지중 일부를 대가나 조건없이 무상으로 국가기관(양산군)에 기부체납. - 취득토지 : 20.103㎡(공장용) - 기부체납토지 : 1.123㎡(도로부지용) ○ 법인은 기부한 도로부지를 사용하지 않음. ○ 기부한 도로부지로 인하여 잔존 토지가격의 상승효과없음. ○ 기부체납한 토지가액의 기부금처리의 정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