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자산재평가후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기초가액계산 시 취득가액은 재 평가액에 재평가일 이후에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잔존가액은 자본적 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후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상각계산의 기초가액계산시 취득가액은 재평가액에 재평가일 이후에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잔존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에 취득일 이후에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 재평가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 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평가후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 계산시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 처리 여부.
- 취득가액 10,000
- 감가상각충당금 3,000
- 미상각 잔액 7,000
- 재평가액 9,000,
- 재평가차액 2,000
- 재평가후 조정연수 10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