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대리하여 일정기간동안 하자보수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하자보수기간의 하자보수수수료 전액을 일시에 영수한 경우 동 용역수수료에 대한 수익실현시기는 하자보수기간으로 안분계산한 상당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을 대리하여 일정기간 동안 하자보수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하자보수기간의 하자보수 수수료 전액을 일시에 영수한 경우 동 용역수수료에 대한 수익 실현시기는 하자보수기간으로 안분계산한 상당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의료기기 제조판매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금번 당사는 타 의료기기 판매 대리회사인 “A”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A”회사가 대리 판매한 의료기기의 하자보증 기간의 하자보수를 당회사가 대리하여 이행하기로 하고 동 하자보증기간동안의 보수 용역료를 다음과 같이 일시에 지급 받았습니다.
가. 하자보증 기간 : 1984.07 - 1986.06 (24개월)
나. 당사가“A”회사로부터 받은 용역수수료 : \24,000,000
○ 당사는 1984년 12월 31일 현재 당기 해당분 \6,000,000만이 수입으로 처리되었고 1985년 01월 - 1986년 06월 해당분 \18,000,000은 선수금으로 기장되었을 경우 세무 문제상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선수금은 당기의 익금으로 가산하여야 한다.
(을설)
- 선수금은 차기의 익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