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특별상각대상이 되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년수표(갑)에 의한 설비)가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특별상각대상이 되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갑”에 의한 설비)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호
의 특별상각과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특별상각(신기술사업화 사업용 자산의 특별상각)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특별상각】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특별상각의 적용대상】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신기술사업화 사업 등에 투자세액공제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