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준시가의 정의 및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18
법인이 타 지역에 새 공장을 준공한 후 기존공장에서 이전할 때까지 신공장의 유지관리에 지출한 전화료, 재산세와 경상적인 관리비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공장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지역에 새로운 공장을 준공한후 기존공장에서 이전할때까지 신공장의 유지관리에 지출한 전화료, 재산세와 경상적인 관리비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준공후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경상비인 전화료, 경비용역비, 재산세, 동력비등의 회계처리 방법 (갑설) - 건설원가로 처리 (을설) - 개업비로 처리 (병설) - 당기비용 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