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1984.10.05 전에 취득한 채권 만기일에 지급받은 이자의 원청징수공제세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18
법인이 사용인의 복지후생조직인 사용인단체에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금액이 모든 사용인의 복리후생증진 목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사용된 금액에 한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용인의 복지후생조직인 사용인단체에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금액이 모든 사용인의 복리후생증진 목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각호에 준하는 복리후생비로 사용된 금액에 한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종업원이 임의조직한 단체인 “근로복지위”에 동 회의 기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가.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것인지 여부 나. 복리후생비로 볼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복리후생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