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 등의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 및 임대용으로 사용한 건물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18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비용명세서상의 지출비용이 원 재료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구조 및 용도, 실제 사용내역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제출하신 질의서에 첨부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비용명세서”상의 지출비용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기술개발” 가목 제2항에서 규정하는 원재료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구조 및 용도, 실제 사용내역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나, 같은 목 제2항의 시험연구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용 물품. 기자재. 장비. 시설의 임차에 필요한 비용”이 아닌 이의 구입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제품 및 재봉기침의 제조기계부분에 연구용 재료비를 지출한 경우 기술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 조감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가목 제2항의 재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