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근로자증권저축,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적용시한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08
신탁재산관리인은 위탁회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수수료만 받을 뿐 원리금의 상환청구 및 귀속이 위탁회사별로 이루어질 경우 위탁회사의 소득금액에 따라 방위세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영수증은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자별로 교부하는 것임
[회신] 신탁재산관리인은 위탁회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신탁재산을 관리 하고 수수료만 받을 뿐 원리금의 상환청구 및 귀속이 위탁회사별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위탁회사의 소득금액에 따라 방위세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영수증은 이자소득을 지급 받는 자 별로 교부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행은 증권투자신탁업 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증권투자신탁 수탁 회사 업을 겸영하는 금유기관으로서, 수익권을 분할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취득시킴을 목적으로 동법 제28조가 정하는 바와 같이 위탁회사의 지시에 따라 9개 위탁회사 253개 증권투자식탁기금의 재산관리인명의로 유가증권 매매대금의 지급 및 증권의 인수도, 투자유가증권의 배당수수 업무 등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관련세법의 적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당 행이 상기 증권투자신착 재산관리인 명의로 취득하게 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소득금액이 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조 , 법인세법 제3조 에 의거 동 소득이 불특정다수의 신탁가입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산출세액의 20/100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1)항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은 기금별로 교부받아야 하는지, 불연이면 동 영수증을 일괄하여 교부받아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