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설립인가 당시 인가조건으로 부담한 기금 및 기부금 지출액의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8.02.22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는 실제 감면세액유무에 불구하고 감면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한 것임.
[회신] 귀하가 1990.02.13 우리청에 제출하신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87조 제6항에서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는 실제 감면세액유무에 불구하고 감면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점과 ○○지구내 입주공장의 전체 각사업년도 소득은 발생하였으나 법인세법 제86조 에 의한 구분경리 결과 ○○지구입주공장은 결손으로 인해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실질적감면세액은 없음. - 위의 경우 ○○지구입주공장에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금액이 있는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 가능 여부 갑설 : 당해사업연도에 공제가능하며, 이후 농공지구공장에 소득이 발생하여 실질적으로 법인세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87조 에 의해 배제. 이유 : 법인세법 제87조 제6항 에서 " 법인세법 제40조 의 4에 의해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72조 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에 ○○지구 입주공장은 산출세액이 없어 실제 감면받지 않았으므로. 을설 : 공제불가 이유 : 법인세법 제87조 제6항 에서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는 실제 감면세액유무에 불구하고 감면기간을 의미하기 때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87조 제6항 【중복지원의 배제】 ○ 법인세법 제40조의4 ○ 법인세법 제7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