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는 실제 감면세액유무에 불구하고 감면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한 것임.
전 문
[회신]
귀하가 1990.02.13 우리청에 제출하신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87조 제6항에서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는 실제 감면세액유무에 불구하고 감면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점과 ○○지구내 입주공장의 전체 각사업년도 소득은 발생하였으나
법인세법 제86조
에 의한 구분경리 결과 ○○지구입주공장은 결손으로 인해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실질적감면세액은 없음.
- 위의 경우 ○○지구입주공장에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금액이 있는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 가능 여부
갑설 : 당해사업연도에 공제가능하며, 이후 농공지구공장에 소득이 발생하여 실질적으로 법인세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87조
에 의해 배제.
이유 :
법인세법 제87조 제6항
에서 "
법인세법 제40조
의 4에 의해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72조
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에 ○○지구 입주공장은 산출세액이 없어 실제 감면받지 않았으므로.
을설 : 공제불가
이유 :
법인세법 제87조 제6항
에서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는 실제 감면세액유무에 불구하고 감면기간을 의미하기 때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87조 제6항
【중복지원의 배제】
○
법인세법 제40조의4
○
법인세법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