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감면의 배제에 대한 규정은 거주자(개인기업)에 관한 규정으로서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배제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6항의 규정은 거주자(개인기업)에 관한 규정으로서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의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제66조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대도시내 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인 ○○시 ○○유치지역으로 이전을 완료하고 사업을 개시한 법인이
- 구공장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함에 있어서 구공장토지를 별도의택지조성공사없이 단순.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감법 제42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국세청예규(법인 22601-249.1987.01.30별첨)에 따름)
- 구공장 토지중 일부가
공업배치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 용지가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해 특별부가세 감면이 배제되므로.
-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을 적용, 면제받고,
- 특별부가세는 위의 토지를
법인세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등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각항 요건을 갖추어 양도한 경우 동조의 감면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6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