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가세를 환급받은 경우 할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납부하는 방위세는 그 환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1982.12.21 법률 제357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환급받은 경우,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1985.12.23 법률 제379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납부하는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환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1989.12.21 개정 법률 제3575호)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하고 그 취득자가 3년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하여 납부했던 특별부가세를 환급받음
[질의]
이 때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방위세의 할증세액(50%중과분)을 추가납부 하고자 하는바 방위세 할증세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1982.12.21 법률 제3575호) 【】
○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1985.12.23 법률 제3795호) 【】
○
방위세법 제5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