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 수시부과 시 추계소득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13
법인이 5년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등을 대체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회신] 법인이 5년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대체취득자산(공장 및 기계장치)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등을 양도(일부양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6항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선취득 후 양도 | | | 대구시내 기존 섬유업종공장 | | | | | 일부750평 양도 | | | | | | | | 1990.12 준공 | | 1991.01 | | 1992.12 | | | | | | | | | | | | 성서공업단지내 | | | 기존공장 일부(250평) | | 기계업종 공장 준공 | | | 양도아니하고 제품창고로 사용예정 | ○ 대체취득일(준공일 1990.12)로부터 분할 양도. | 기존공장의 | | 75%(토지750평, 건평550평)-> | 대체취득후 2년내 | | | | (1992년까지) 양도 | | 25%(토지250평, 건평150평)-> | 대체취득후 2년내 양도아니하고 | | | | 제품창고로 사용예정 | [질의] 대체취득(준공)후 2년내 양도한 토지등 일부인 750평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면제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6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