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5년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등을 대체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법인이 5년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대체취득자산(공장 및 기계장치)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등을 양도(일부양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6항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선취득 후 양도
| | | 대구시내 기존 섬유업종공장 | |
| | | 일부750평 양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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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12 준공 | | 1991.01 | | 199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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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서공업단지내 | | | 기존공장 일부(250평) |
| 기계업종 공장 준공 | | | 양도아니하고 제품창고로 사용예정 |
○ 대체취득일(준공일 1990.12)로부터 분할 양도.
| 기존공장의 | | 75%(토지750평, 건평550평)-> | 대체취득후 2년내 |
| | | (1992년까지) 양도 |
| 25%(토지250평, 건평150평)-> | 대체취득후 2년내 양도아니하고 |
| | | 제품창고로 사용예정 |
[질의]
대체취득(준공)후 2년내 양도한 토지등 일부인 750평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면제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6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