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상 범위 초과한 단체퇴직보험료를 특별손실에 계상한 경우 재고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재고자산 평가감안액을 계산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고자산 평가감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으로 계상할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한 당기해당금액(당기말 퇴직금추계액-전기말 퇴직금추계액+당기중 실제 지급된 퇴직금) 범위내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범위액을 먼저 손금계상하고 부족액을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계상하여 제조원가와 판매 및 일반관리비에 안분계산하여 계상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범위초과(전기 해당금액)한 단체퇴직보험료를 특별손실에 계상하였는 바, 이 특별손실에 계상한 단체퇴직보험료가 재고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재고자산 평가감 금액을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재고자산 평가감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 재고자산 평가감금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