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1985.12.31) 법인세법 시행령상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으로 할 수 있는 바 이는 1985.12.31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5.12.31(대통령령 제11813호) 개정 공포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대손금 및 기관투자자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규정은 1985년 12월 31일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5.12.31 개정 공포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그 회수가 불가능한 분으로서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또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으로도 할 수 있게 되었는 바, 이의 시행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1985.01.01∼ 1985.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소득금액 계산상 개정규정에 의하여 손금 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 산입할 수 있다.
(을설)
- 1985.01.01∼1985.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소득금액 계산상 부가가치세 매출액은 손금 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 산입할 수 없고, 따라서 1986.01.01 후 종료하는 사업년도(1986. 1월말)분부터 법인세 과세소득금액 계산상 개정규정이 적용되어 손금 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 산입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 【대손금 및 기관투자자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